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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원이 현직인 고영한 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협조가 없다면 검찰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강제수사 착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9일 고 대법관과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하드디스크에 직권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가 저장돼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고 전 대법관과 정 전 심의관의 하드디스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핵심 보직인 행정처장과 기획조정심의관을 각각 맡았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인사와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 내 핵심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정 전 심의관이 속했던 기획조정실은 행정처 내 최선임 부서 격이어서 각종 민감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직인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에 공개·열람 자체가 불법인 재판 관련 합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처는 장 전 심의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제출 요구에 대해선 “행정처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향후 대법관들 퇴임 이후에도 하드디스크를 상당 기간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 방식으로 폐기 처분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각계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 실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조작된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지 않았냐”면서 “중요사건인 만큼 하드디스크 실물이 필요하다. 관련자 참관하에 수사 목적 외 불필요한 정보가 검찰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비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끈기를 갖고 기다려온 것은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면서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로선 ‘다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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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원이 현직인 고영한 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협조가 없다면 검찰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강제수사 착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9일 고 대법관과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하드디스크에 직권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가 저장돼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고 전 대법관과 정 전 심의관의 하드디스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핵심 보직인 행정처장과 기획조정심의관을 각각 맡았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인사와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 내 핵심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정 전 심의관이 속했던 기획조정실은 행정처 내 최선임 부서 격이어서 각종 민감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직인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에 공개·열람 자체가 불법인 재판 관련 합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처는 장 전 심의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제출 요구에 대해선 “행정처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향후 대법관들 퇴임 이후에도 하드디스크를 상당 기간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 방식으로 폐기 처분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각계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 실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조작된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지 않았냐”면서 “중요사건인 만큼 하드디스크 실물이 필요하다. 관련자 참관하에 수사 목적 외 불필요한 정보가 검찰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비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끈기를 갖고 기다려온 것은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면서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로선 ‘다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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