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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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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조 교수 항암치료 중에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구속영장 고려 소식에 무리해서 출석한 것"
"병원 감염관리 시스템과 책임 조사 선행돼야"
경찰 "귀가 조치했지만 재소환 일정 잡을 것"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도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가 16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조 교수가 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인정신문 외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서울경찰청에 출석한지 1시간45분여 만인 오후 2시30분께였다.

조 교수와 함께 나온 이모 변호사는 출석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암 발병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무리해서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수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과 그 책임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이 어떤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왜 주사실 바로 옆이 성인환자 오물실이고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들을 왜 일반 중증 환자들하고 같은 병상에 놓았는지, 왜 상급병원 지정과 인증 당시 이를 구조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는지 등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장은 감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의 보직 중 하나"라며 "신생아중환자실의 실장에 대한 규정은 진료, 전공의 교육, 연구활동과 '운영' 뿐"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서는 "(운영의 의무가 있다는 데) 실장은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라면서도 "그 규정이 실장의 권한에 맞게 처벌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집단퇴사하는 등 병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조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 5명이 집단 사퇴를 했기에 의료진에 투입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퇴로 로타바이러스 검출됐다는 결과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조 교수는 뒷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낮 12시44께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 도착한 조 교수는 유가족을 향해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고 당일 첫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때도 조 교수에게 쏟아진 질문에는 함께 대동한 이 변호사가 대부분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실장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하는 것(지우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병원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병원 지정에 대한 감염관리 부분은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당연히 실장이기에 1차저 책임이 있지만 조 교수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조 교수는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회진을 진행했다"며 "주사제 처방도 적절히 했으나 주사제가 오염됐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뿐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귀가조치했다"며 "재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신생아 사망 경위를 포함, 조 교수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다.

특히 신생아 4명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취급과 투여과정 중 오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 주사제 투여 과정의 관리감독 미비점을 확인하려고 했다.

경찰은 지질영양제 바이알(v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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