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져
서울 25개 구 전체가 전고점 상회…송파구는 3.3㎡당 3천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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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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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경기도와 3.3㎡당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서울-지방뿐만 아니라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는 3.3㎡당 시세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25개 구 전역의 3.3㎡당 아파트 매매 시세가 10여년 전인 참여정부 시절 형성했던 전고점을 경신했다.
17일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천179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3.3㎡당 1천58만원에 비해 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주택경기가 불황이던 2013년 말에는 3.3㎡당 각각 1천627만원, 902만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경기도의 1.8배 수준이었다.
작년 9월까지도 서울이 3.3㎡당 2천110만원으로, 경기도(1천53만원)의 2배를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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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강남 지역 집값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러나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발표 한 달 뒤인 9월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월 현재 두 지역 아파트값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8천500만원으로, 경기도(3억2천315만원)의 2.12배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경기도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는 3.3㎡당 시세가 일제히 과거 2006∼2007년 전고점을 넘어섰다.
규제 완화가 있었던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시작하며 속속 전고점을 경신하더니 지난달 양천구와 도봉구가 마지막으로 과거 고점을 넘어서며 25개 구 전역의 시세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3.3㎡당 4천210만원으로 2007년 1월 전고점(3천572만원) 대비 17.9%가량 올랐고, 송파구는 전고점인 2007년 1월(2천641만원) 대비 13% 상승하며 올해 들어 처음 3.3㎡당 3천만원을 돌파했다.
반면 과거 참여정부 당시 '버블세븐'으로 불리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용인시는 현재 3.3㎡당 시세가 1천7만원으로, 2006년 말 고점(1천211만원)의 83% 선에 그치고 있다.
최근 강남 못지않게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당도 3.3㎡당 시세가 1천796만원으로 아직까진 2007년 3월(2천40만원) 고점 시세(88%)를 회복하진 못했다.
지방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1천16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부산·울산·제주·충북·경남 등지는 매매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세종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분원 설치,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 각종 호재로 인근의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3.3㎡당 시세가 부산(980만원), 대구(906만원) 보다도 높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당분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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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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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3㎡ 시세 변화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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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17년 8월│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8년 1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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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 2,086│ 2,094│ 2,109│ 2,132│ 2,158│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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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 1,320│ 1,328│ 1,333│ 1,340│ 1,34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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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 1,655│ 1,658│ 1,665│ 1,674│ 1,680│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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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 1,357│ 1,360│ 1,364│ 1,370│ 1,379│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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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 3,585│ 3,597│ 3,619│ 3,662│ 3,713│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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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 2,005│ 2,031│ 2,053│ 2,075│ 2,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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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 1,549│ 1,559│ 1,572│ 1,583│ 1,597│ 1,6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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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지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2030 청년들 사이에서는 각종 피해 사례와 함께 고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
2030세대를 흔히 'N포 세대'라고 부른다.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물론 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지만 이들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혼돈의 시대다. 여전히 '을'의 위치에서 사회·경제적 '압박'을 견디고 있다. '서민 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이 쏟아졌지만, 2030세대의 '삶'은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더팩트>는 2030세대들의 현 주소를 취재해 이들이 원하는 사회 방향과 가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최저 임금 오르면 학자금 대출 갚는 부담도 줄고, 효도도 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꿈인 걸까요? 알바에서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할까봐 겁부터 나요. 요새 사장님 눈치 보기도 바빠요." (20대 취업준비생 A씨)
"아르바이트나 할까봐요. 일한 만큼 시급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데, 상여금만 깎였어요. 평일 저녁, 주말도 회사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금 월급으로 괜찮을까요?" (30대 직장인 B씨)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불과 보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사회 전반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용주·기업·노동자 모두 자신이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며 아우성이다. 특히 피고용자 신분이 대부분인 '2030 세대'들의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이 깎이거나 휴게시간이 줄어드는 등 고용주의 '갑질'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휴게시간 강제 연장, 상여금 기본급 전환, 식대·교통비 삭감, 유급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취업하면 나아지겠죠?"…반갑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취업준비생 김지현(28·여) 씨도 최저임금 인상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김 씨는 얼마 전 1년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빵집 점주로부터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6470원이던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한달에 14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 월급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던 김 씨에게 '시간 단축' 통보는 갑작스러웠다.
김 씨는 다소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취업 준비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주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1~29일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46명(16.9%)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131명(9.0%)은 해고를 경험했다.
김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주휴수당 문제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지 않는다더라"면서 "1년이나 일했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버거워서 갑작스러워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 취업스터디 외에도 토익학원, 면접 정장, 구두, 메이크업, 헤어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20대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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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현장에서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pixabay |
김 씨 외에도 많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 부모님이 월세비를 지원해주는 취업준비생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김 씨는 하루빨리 취업에 성공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근로자 및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존 수단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한다. 알바몬 설문에서 응답자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워질 것'(33.3%)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갑작스러운 해고·근무시간 단축 통보'(20.2%), '근무 강도 심화'(16.9%),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게 사정 악화'(9.9%),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 갈등 심화'(8.7%), '임금체불 빈도 증가'(7.9%)가 뒤를 이었다.
◆ "회사 때려치고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월급은 얼어붙고 수당은 줄고
직장인 이수진(31·여) 씨는 시간이 날 때면 아르바이트 포털을 드나들곤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해서 받는 월급이 157만3770원으로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일할 의욕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씨가 주5일 근무를 해서 받는 월급은 180만 원가량. 업무량이 넘쳐날 때면 야근, 주말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씨는 "상사 눈치보고 퇴근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말에도 '카톡'으로 일을 시킬까봐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바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당된 근무량만 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분기마다 지급되던 상여금이 한 줄기 빛이었지만, 이마저도 매달 월급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1년 상여금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깎였다. 이 씨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 월급으로 따졌을 때 20만 원 정도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직장인들은 취업을 했다고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삶이 팍팍한 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각종 꼼수들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
지난 12일까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100여 건이 넘는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 특히 지난 2~6일까지 신고된 56건의 제보 중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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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보슈~ 어려운 경제에 한푼이라도 아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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