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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었다”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씨와 김씨의 심리분석을 맡았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역시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달 2, 4, 6, 9, 11, 13, 16일 등 7차례에 걸쳐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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